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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법 제출

최호원

입력 : 2006.04.15 10:09


일본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단 해저 탐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외국 선박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등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선박을 우리 경찰이 강제로 정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들이 우리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면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선명령을 어긴 행위만으로도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