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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의원의 연봉이 6천8백4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비를 연 6804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선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경북 영양과 전남 순천 등 2천 5백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지방 기초의원 보수보다는 두세 배 높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의사와 법적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다 책정이라며, 서울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승빈/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국회의원의 2분의 1, 4급 이상 공무원의 2분의 1이라는 법률 입법 취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데서 또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측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세비를 적정하게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호/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 : 6804만 원을 지급받는 데는 의원으로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론을 감안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시 시의원의 의정비 결정이 액수 수준을 놓고 눈치를 벌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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