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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외국인 유권자 투표시연회
손석민
입력 : 2006.04.14 21:23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 유권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시연회가 15일 열립니다.
작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이 대만인 6천511명을 비롯해 모두 6천579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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