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귀속 기준·단순경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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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동산 관련업 그리고 유흥업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의 일괄기준에 따라서 사업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를 통해 호황 업종에 대해선 이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에 대해선 높여서 세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가주택과 토지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룸살롱과 단란주점, 노래방등 유흥업소의 경비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겪은 조류·축산업과 내수면 양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일정기준을 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매출 4천800만 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박해영/국세청 소득세과 :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장의무가 없는 영세업자라도 국세청이 권장하는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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