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술에 취해 재래시장 건물과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12일 밤 9시 반쯤 문경시 한 재래시장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출입문이 잠긴 데 화가 난다며 문 근처에 종이상자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불을 끈 뒤 열려 있던 다른 출입문으로 나왔다가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