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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신문사 31개 지국 제재

박진호

입력 : 2006.04.12 15:02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으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곳, 동아일보 2곳, 조선일보 1곳입니다.

적발된 신문사 지국은 주로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