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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지원

정호선

입력 : 2006.04.12 14:13

복지부, 정기 영양교육·영양식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11개 시도 15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영양식품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영양식품은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이 강화된 쌀과 미역, 당근 등 각종 야채류이며 영유아들에겐 모유수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조제분유가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에는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 소득수준의 저소득층으로 2인가족 기준으로는 140만원 이하의 소득 가정이 해당됩니다.

영양섭취상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각 보건소당 250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