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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사람 태반을 말린 뒤 갈아서 사용하는 '인태반 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태반 유래물질과 디부틸프탈레이트, 콜타르처럼 그동안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55종의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거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화장품 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