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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천 땅굴 의혹, 국가가 해소하라"

조제행

입력 : 2006.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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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희 SBS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연천에서 '인공 땅굴'이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이 동굴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3월 SBS 뉴스 추적팀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지하의 이 동굴이 북한에서 파내려온 '인공 땅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카메라에 의해 확대돼 보이는 작은 자연 동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탐사대가 대형 시추공을 통해 지하로 직접 내려가보니 가로 2.5m, 세로 2.2m 크기의 동굴이 발견됐고, 전자파를 이용한 물리 탐사에서도 동굴 모양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끝내 인공 동굴임을 인정하지 않자 제보자였던 이창근 씨는 국가를 상대로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창근/제보자 : 모든 정황 증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인공 땅굴이라고 판명을 받았고 국방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직접 동굴 안을 조사해서 의혹을 풀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와 방송사, 국방부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