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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도 택시운전 가능

입력 : 2006.04.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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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어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종 대형과 특수운전면허 응시연령도 기존 20살에서 19살로 낮춰서 취업준비를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전할 수 있는 소형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젊은 층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