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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김용욱
입력 : 2006.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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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종료 전후 석달에서 여섯달로 연장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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