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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승진 공무원, 승진 '자동 취소'

최웅기

입력 : 2006.04.11 17:12


앞으로 금품제공과 선거줄서기같은 위법한 행위를 통해 승진한 지방공무원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승진 사실 자체도 자동으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품제공과 선거줄서기같은 방법을 통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내부징계만 받고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렴위 관계자는 "승진 취소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국한하기로 했다"며 "'부당한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