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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조건' 승진 요구 시위 논란

남승모

입력 : 2006.04.11 16:23

경찰청 "현직 경찰 집단행동 동참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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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위직 경찰 관련단체가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를 전원 승진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경찰관과 가족들이 모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은 오늘(11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7일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을 구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시단은 새 경찰공무원법이 8년 이상 근무한 경사들을 승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탈락자 전원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성적에 따라 승진시키는 심사승진과 달리 근속승진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승진시켜야 한다면서 대상자의 60%만 승진시킨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새 경찰공무원법이 승진대상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탈락률 40%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장, 경사와 달리 경위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찰 간부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등의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현직 경찰관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형사 처벌과 징계 등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 현직 경찰관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