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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진송민

입력 : 2006.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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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주택 입주권 등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상돈 건축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원내 고위정책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일반 아파트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만큼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주택 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