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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에 논란이 됐던 경기 연천군 땅굴의 실체와 관련해서 이 동굴이 남침용인지 자연동굴인지 국가가 직접 확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곽상현 판사는 연천 땅굴을 처음 찾아냈다는 이 모씨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는 동굴이 인공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땅을 절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연천 동굴을 '자연동굴'로 결론낸 뒤 재조사 의향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