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주식 매매차익 2백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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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횡령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이르면 모레(12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진승현 씨의 진술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3년 전 쯤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이 지난 99년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 인수권을 팔아 비자금을 만들어준 데 대한 대가라는 내용입니다.
수사팀의 한 간부는 "진 씨가 태도를 바꿔 검찰의 판단과 일치하는 진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진 씨로부터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비자금 조성은 이민을 간 당시의 자금 담당자가 한 일로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정 회장 측의 해명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신세기 통신 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매매 차익이 최소 2백억원에 이르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쯤 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인 검찰은 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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