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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은 선거법 위반"

김정인

입력 : 2006.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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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문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민노당 지지 의사를 보인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