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준 엄격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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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편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로 현역 구청장과, 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유례없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임모씨는 지난 2월 김모씨 등과 함께 '행복 중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임씨는 이 조직에 1천여 만원을 기부했고 김씨 등은 이 돈을 40여 명에게 뿌렸습니다.
이들은 이 조직의 창립 발기인 명부와 회칙 작성 날짜를 재작년 1월로 써넣어 오래된 동호회인 것 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씨와 김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임씨로부터 85만원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역 성북 구청장인 서찬교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 3명에게 50만원씩을 건넨 혐의입니다.
구 의회 세미나에 330만원을 기부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간부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100만원, 금품을 받는 행위는 50만원이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이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 사범은 신속하게 수사해 선거 전에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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