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인통제구역, 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 보호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통선 범위가 줄어들면 6천800만평정도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집니다.
당정은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내 제한보호구역 7억1천평 가운데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후방의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각각 줄여 약 2천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