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침범·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
인천 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거나 조업일지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중국 어선 3척은 8일밤 10시 반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4마일 침범한 소청도 남서방 48마일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어획량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잡은 잡어 211상자를 압수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한 배경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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