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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박동선 씨 보석신청 또 기각

임상범

입력 : 2006.04.08 13:44


유엔의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 비리와 관련,수백만 달러를 받고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박동선 씨에 대한 보석신청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데니 친 판사는 "재정적 수단 등 도주할 위험이 있다"며 박씨의 재판일정 변경 및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씨측 변호인은 6월로 예정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리며 신장 이식의 후유증도 겪고 있는 박씨의 재판일정을 변경하고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월에도 박씨의 재정능력과 약속파기 전력 등을 감안할 때 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수용해 박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