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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의원 CF '선거법 위반' 논란

신승이

입력 : 2006.04.07 19:49

선관위 "선거법상 문제 없다"…해당 업체, 광고 방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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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전 의원은 자신이 출연한 광고 때문에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세훈 전 의원이 출연한 모 정수기 회사의 CF 입니다.

재작년 8월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지난해 12월 중단됐지만, 지하철 구내 동영상 광고가 최근까지 계속 방영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법 93조는, 후보자가 선거 90일 이전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수기 회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오늘(7일) 서둘러 광고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정수기 회사 관계자 : 논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오늘 2시 부로 지하철 광고는 다 중단시켰고 카탈로그도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의원이 명확히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로 볼 수 없는 만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효수/선관위 홍보과장 : 오세훈 씨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 안 하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광고회사에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선관위의 이 유권 해석에 대해 다른 당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논란이 다시 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들로부터 출마를 다시 권유받고 모레 쯤 당내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