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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개추위 법안 일괄 상정

박진원

입력 : 2006.04.07 15:06

군형법 개정안 포함 16건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 개정안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7일 상정된 사개추위 관련 법안은 군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14건과 기존 법률 폐지안 2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군형법 개정안은 병영내 성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세분화했으며 전시가 아닌 평시의 상관·초병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못하다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정신청 전에 검찰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재항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