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조치를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할 때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 기한도 해당 연도로만 제한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한 없이 50%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