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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림에서 소나무를 몰래 캐내서 조경업자들에게 판 혐의로 46살 한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충북 충주시 소유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34그루, 시가 5천만 원 어치를 뽑아 조경업자들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이들이 빼돌린 소나무는 이른바 '철갑 소나무'로 불리는 한국 고유의 종으로, 조경용으로 인기가 높아 한 그루에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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