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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사전납부시 인센티브

진송민

입력 : 2006.04.06 16:31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열린우리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3.3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재건축개발부담금 사전납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엔 부담금에서 양도세액만큼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