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법 통과 후 시행령 제정과 차별기준 마련 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비정규직법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6일 오전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비정규직법 문제는 더이상 논의를 해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후속절차 등을 고려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4월 말까지 논의를 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승복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민주노총 등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에 나설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하자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