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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카드'로 임금명세서 제출

한승희

입력 : 2006.04.06 15:22


앞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카드와 비슷한 '근로자급여카드'를 통해 세무서에 임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시·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제출시스템을 마련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급여카드를 현금영수증단말기에 통과시키고 '수령임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임금명세서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들이 급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되고 급여카드가 없을 때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