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판교에서 분양되는 중대형아파트의 주택채권 매입손실액도 분양대금으로 간주돼 새로운 주택 담보대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판교의 45평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5억 4천만원 정도이지만 채권매입 손실액 1억 8천만원을 합하면 분양가격이 7억 2천만원에 달해 새 담보대출 기준인 6억원 이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사실상 분양대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