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공소시효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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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죄를 폐지해 본인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만 24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청소년위는 또 아동,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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