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 출전 선수들 제외한 집계
체육·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천108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 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체육인은 22명, 예술인은 12명 꼴로 수혜 대상이 됐다.
체육인의 경우는 최근 대체복무 결정을 받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선수들은 제외한 숫자다.
한편 병무청은 의료기록 조작 등에 의한 병역기피 문제와 관련,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 및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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