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국제한 추진…기준 마련 필요
<앵커>
해외에서 추태를 부려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통상부는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 나가 불법활동을 하거나 추태를 부린 사실이 국내에 통보되면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규/외교통상부 영사국장 : 우리 한류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이미지도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년 내지 3년동안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방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는게 외교부의 방침입니다.
시민단체와 여행사, 언론 등을 통해 계도성 캠페인도 벌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통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출국제한' 방침이 헌법상 기본권인 행동의 자유를 막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명백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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