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로 들통…경찰 부실수사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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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머니를 차로 친 아들이 붙잡혔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 어머니도 아들과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방송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 9일 김밥 장사를 하던 어머니를 큰 길로 유인한 뒤 사전에 공모한 카레이서의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아들 30살 김모 씨와 공범 31살 장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재조사 결과 이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어머니 64살 유모 씨가 함께 짜고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일/대구지검 검사 : 동일한 종류의 상해보험을 7개나 가입했던 점, 사고 발생 시각에 어머니가 현장에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들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됐다.]
유씨는 김밥 가게 경영이 어려워져 6천만 원의 빚을 졌고 아들 김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아들마저 신용 불량자가 되자 함께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건 발표 직후 어머니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의 재수사로 결과가 바뀌면서 경찰은 부실 수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들 김씨와 공범 장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어머니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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