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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3.30 부동산 대책가운데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당장 내일(5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준비. 더욱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 대출 창구에는 하루종일 고객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묻습니다.
[대출상담 고객 : 주택가격의 40%는 무조건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돈을 꾸든지 해야지...]
매매계약만 맺은 상태에서 서둘러 대출신청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용기/하나은행 팀장 : 4·5·6월 잔금일자 분들이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평소보다 2~3배 정도 대출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안고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금이 매수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하면 그대로 다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도 투기를 위한 자금줄을 묶기에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데 3년이 지나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뒤 석달이 지나면 대출 제한이 없어지는 점도 맹점입니다.
[부동산중개사 :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돈 모아서 융자받아 좀 넓혀가려했던 돈이 적었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돈있는 많은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제한을 피해가는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금융 기관에 관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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