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해 외국 금융감독 기관과 금융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국내 증권을 사고 파는 외국 자본의 실체와 매매 경위 그리고 주문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조세회피지역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도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위는 여러 해외펀드에 자금을 분산해 국내 주식을 시세 조종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보유한 자가 역외펀드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등 외국 자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