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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판정, 민원인 위주로 개선

홍순준

입력 : 2006.04.04 10:58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의 판정제도를 민원인 위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월 1회 실시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2회로 늘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재 67일 걸리는 검사 기간을 열흘 이상 단축할 방침입니다.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등 진행성 질환자는 최초 판정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재분류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서울 보훈병원 안에 전용 신체검사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