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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수송 중 사고난 전도사에 산재 인정"

곽상은

입력 : 2006.04.04 10:02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승합차로 신도들을 교회까지 태워다 준 뒤 주차하다 다친 모 교회 전도사 오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평소에도 신도들을 수송해 왔고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교회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전도사이자 사무장이던 오 씨는 재작년 신도 3명을 새벽기도회에 태워다 준 뒤 주차 도중 사고로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종교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요양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