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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각종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산림청이 규정한 산불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소각행위의 범주와 처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논·밭두렁 소각이 효과가 없다는 점과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지르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인데 산불예방조례 제정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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