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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노당 법사위 점거 법적조치 요구

박진원

입력 : 2006.04.03 13:31

"법사위원장 책무 분명히 하라" 촉구


열린우리당은 3일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법사위 회의장 점거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 회의장 기물을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라면서 "정상적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경고를 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오늘 새벽 회의장 무단점거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확실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부대표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