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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선거 개입' 집중 단속

박진원

입력 : 2006.04.03 13:38


중앙선관위원회는 3일 5.31 지방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속 직원, 선거구민에 대한 근거 없는 금품 제공, 특정정당, 후보자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내부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나 제보로 불이익을 당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최근 각 정당의 경선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와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