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해외에서 우리 원화를 바꿀 때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 규모 제한 폐지를 담은 개정 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원화 환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늘게 돼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환전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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