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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환자 요양비, 건보환자의 12배"

한승희

입력 : 2006.04.02 14:22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의 최고 9배에 이르며 요양비는 최고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보고서에서 200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산재보험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염좌의 경우 산재보험 환자의 평균요양일 수는 69일, 요양비용은 138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 환자는 8일, 12만7천 원이었습니다.

윤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이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재활 치료가 없어 직장복귀가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요양종결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 장기화를 막으려면 의료재활급여를 현실화하고 재활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재활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