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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전 쉬워진다…각종 규제 완화

한승희

입력 : 2006.04.02 14:06

환전 담당 기관 늘어 수수료 부담 줄 듯


그동안 외국 금융기관과 환전상이 원화 환전 업무를 할 때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사라져 해외에서 원화 환전을 취급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에 대한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환전업무를 위해 원화를 수입·수출 할때 1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하던 현지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와의 원환 환전 거래를 위탁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에서 원화 환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늘어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환전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