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부모·자식 간에만 허용되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구 범위를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직계 존·비속에서 2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위치 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는 긴박한 경우에도 형제나 자매가 긴급 구조를 위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