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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와 골프 친 경찰관 정직 정당"

김정인

입력 : 2006.04.02 09:01


지명수배자와 어울려 '접대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명수배자와 어울려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가 정직 2개월로 감경된 경찰 간부 김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4년 10월 지명수배자 서모 씨와 골프를 치고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 등이 적발돼 파면됐다 소청심사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