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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과 23건"

박진원

입력 : 2006.04.01 15:28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위반에 걸려 선관위에 의해 50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모두 23건이며, 벌금액은 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23건에 280명이었으며,벌금액도 4억3천6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정확히 집계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20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선관위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