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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김재록 '그림자 수사관' 활약 기대

입력 : 2006.03.31 17:19


론스타 탈세 사건, 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중요 수사를 위해 대검 중수부에 투입된 '비밀요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회계사들이 그들이다.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대형 수사가 진행되면 어김 없이 검찰에 파견되는 이들은 외부에 신분과 인원이 일절 공개되지 않은 채 각종 금융분석 작업에 투입되는 일종의 '그림자 수사관'으로 불린다.

검찰이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특정해서 파견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거의 예외없이 응하게 되고 이들은 수사검사의 '그림자 수사관'´이 돼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국세청에는 계좌추적 능력과 탈세 분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해 파견을 요청하고 금감원에는 회계분석 능력이 탁월한 회계사를 골라서 파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특수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수사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실력있고 성실한' 요원들을 파견받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약이 특히 기대되는 이유는 론스타 탈세 사건과 김재록씨의 금융기관 대출로비 사건 수사 등에 모두 복잡한 조세 및 금융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탈세는 조세 피난처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가공 용역을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록씨가 연루된 500억원 은행 대출 부분은 단순히 '지급보증을 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CMBS(상업용부동산저당증권) 방식으로 브릿지론을 거쳐 자산 유동화증권(ABS)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김재록씨를 조사해본 검찰이 김씨의 탁월한 금융지식과 화려한 언변에 놀랐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에 필적하는 금융지식으로 무장한 요원이 투입돼야 수사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 수사에 있어서 국세청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요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합동수사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