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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 부동산 비과세 범위 축소

김범주

입력 : 2006.03.30 16:56


8.31 후속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 수용 후 지급되는 보상비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와 경계가 붙은 타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보상비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등 대도시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