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정부 부패 청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영성과 부진 공기업장에 대한 임기만료 이전 해임을 가능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그리고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는 입법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당은 이 밖에도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와 비정규직 관련법안, 그리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로스쿨 관련법안도 다음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