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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 최고 50% 국가가 환수"

한승희

입력 : 2006.03.30 13:40

당정,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


재건축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재건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게 맡기고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병원,학원 같은 생활권 시설 취등록세 감면과 용적율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으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